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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574323
사채상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7. 1. 25. 광고기획 및 디자인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광고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런데 D는 2017. 10. 31. 사망하였고, 현재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광고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7. 7. 12. ‘F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수탁자 겸 시행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광고대행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1,209,879,000원(부가세 포함)이고, 피고 회사가 G에 해당 월말에 비용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광고비와 광고물의 제작비를 청구하면, G이 15일 이내에 피고 회사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사모사채 인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7.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담보로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700,000,000원의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여 사모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가 정하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피고 회사

2. 사채의 명칭 : 피고 회사 제2회 무보증사채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금 7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6. 사채의 금액 및 권종 : 금 삼억 원권 1매, 이억 원권 1매, 일억 원권 2매

8.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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