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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6 2014가합805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년 금 제2099호로 공탁한 188,442,758원에...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 B, C, E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E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의 담보 제공 피고 회사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는 2010. 12. 2. 서울보증보험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0. 9. 9.부터 2012. 6. 30.까지 이행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증권번호 F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에게 피고 회사가 신한은행에 예치한 증서번호 G의 정기예금 3억원(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의 채권양수, 압류, 가압류 등 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2.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에게"발신인 피고 회사는 수신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갖고 있는 별첨 담보물 수령증(액면금액 : 3억원, 증서번호 G, 보험상품 : 이행(계약 보증보험, 증권번호 - F 에 따른 담보물 반환채권을 아래 양수인에게 2012. 2. 29.자로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수신인께서는 본 통지 수령 이후에는 양수인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2. 3. 2. 서울보증보험에 도달하였다.

채권양도증서 양도인 : 피고 회사 양수인 : 원고 양수도 대상 채권 : 양도인 피고 회사가 채무자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아래 채권을 포함한다.

- 아 래 - 양도인이 제3채무자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갖고 있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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