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4고합8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고합8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형근(기소), 서정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12.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16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년 철도청에 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6. 12. 12. 감사원 토목주사로 특별채용되어 2005. 12. 28.부터 2006. 12, 27.까지 전략감사본부 토목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06. 12. 28.부터 2010. 7. 25.까지 건설물류감사국 제4과, 2010. 7. 26.부터 2011. 4. 10.까지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 2011. 4. 11.부터 2012. 7. 19.까지 행정지원실 관리지원팀에서 시설사무관으로 재직하였고, 2012. 7. 20. 기술서 기관으로 승진한 후 2013. 7. 26.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C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소속된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감찰 등을 담당하고 있어, 감사원이 각종 국가사업에 관하여 발주처 등을 상대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발주처 뿐 아니라 설계회사, 감리회사, 원청회사는 물론 하청업체 및 그와 관련된 업체들까지도 제시공 조치 등의 부담을 지게 된다.

피고인은 1997. 4.경 '지역순회 부실공사예방 기동점검' 감사팀에 참여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한 것을 시작으로, 2011. 7. 25.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팀에 참여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한 것을 비롯하여 199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감사원 내 철도고, 철도청 출신의 궤도분야 전문가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청, 건설교통부, 한국 도로공사 등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위 감사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각종 감사정보의 수집, 처리, 평가 및 포상 등을 위해 감사원 직원에게 감사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감사정보의 내용과 활용가치 등을 검토한 후 '감사자료', '조사확인', '참고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에 이첩하며, 실지감사 활용 여부 등에 따라 '입건', '유용', '불문' 등으로 정보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각종 포상을 시행하고 있고, 감사정보에는 정보수집대상, 제출시기 등에 대한 특별한 지침 없이 직원의 일상활동을 통하여 인지 수집한 모든 감사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특히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관으로서는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각종 국가사업의 발주처 등에 대한 감사정보를 수집하여 감사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실제로 피고인도 200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철도노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경부고 속철도 궤도부 피로시험 등 부적정, 강교 제작 설계, 시공 부적정,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궤도설계용역 부당 중복설계, 수도권 슬러지 자원화 시설 공사 부실시공, 민간투자사업 터널 방재시설 설계 미흡 등 총 144건의 감사정보를 수집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였고, 2012년경에는 우수감사정보 수집 포상을 받은 바 있다.

1. D로부터 뇌물수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0년경 주식회사 E(이하 'E' 하고 한다)가 밸러스트 매트를 수입하여 폭리를 취한다는 제보에 따라 시작된 감사원 감사팀에 소속되어 E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던 중 E 대표이사 D를 만나 친분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9년경 철도건설공사 집행실태, 2001년 경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진행실태, 대도시권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2002, 5. 13.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2003. 6. 2. 철도건설관리 및 물자조달실태 등 철도 분야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였고, 2004년경에는 E의 경쟁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레일체결장치에 관한 감사에 대비하여 F 제품의 문제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바도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6.경 D로부터 "F의 SFC 체결장치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D로부터 SFC 체결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06. 12.경까지 감사원 감사정보시스템에 감사정보로 입력하는 한편, 감사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산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감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후 2006. 1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로부터 그 사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후 2007. 12.경 감사원이 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산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감사정보 등을 반영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레일패드 교체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패드의 두께 뿐 아니라 강성 변화도 고려하도록 '고속철도 선로정비지침'의 패드 교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F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경쟁사인 E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08. 1.경 D에게 '이사 비용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8. 1. 15.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우체국계좌(H)와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F 제품이나 설계의 문제점 등을 정리한 자료를 D로부터 수시로 전달받아 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감사정보로 입력하거나 감사담당자에게 전달하고,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2)에 대한 감사에는 예비조사팀에 소속되어 감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부(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3) 및 위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그 자료가 반영되도록 하였고, 위 감사결과로 인해 F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부설한 레일체결 장치에 대하여 재시공 등 조치 방안 마련 통보 등이 내려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2. 3.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D로부터 경쟁사인 F의 제품에 대한 감사 청탁과 함께 전달받은 자료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감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감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합계 8,0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K으로부터 뇌물수수 주식회사 L는 지하구조물, 교량, 터널의 방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한국도로공사, LH공사, 국토부 산하 지방관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발주하는 공사를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하는 업체로서, 위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이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8. 주식회사 L 대표 K에게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K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N으로부터 뇌물수수 주식회사 이는 교량확장 인도교, 강가로보 등 토목분야 공법을 개발, 생산, 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철도청 등이 발주하는 공사를 직접 수주하거나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하는 업체로서, 위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이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1. 주식회사 0 대표이사 N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P 명의 대우증권 계좌(Q)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명목으로 1,9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34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R로부터 뇌물수수 주식회사 S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청 등이 발주하는 공사를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T는 폐목재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업체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이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 내지 2013년경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R로부터 '하남시 건축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편의 제공 알선 청탁', '주식회사 T가 건축 중인 창고의 준공허가 편의 제공 알선 청탁' 등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0. 7. 20. R에게 "회식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R로부터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P 명의 대우증권 계좌(Q)로 355만 원을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8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U으로부터 뇌물수수 주식회사 V은 터널, 지반, 철도 등 토목공사 설계 및 감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산하 지방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위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이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편, 위 법인이 감리용역을 제공한 호남고속철도 공사구간 4-3공구,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사구간 제4공구, 수도권고속철도 공사구간 1-1, 1-2공구, 소사-원시 복선전철 공사구간 1, 2공구 등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현재 감사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06. 4. 3. 주식회사 V 대표이사 U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U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W로부터 뇌물수수 주식회사 X은 도면관리, 문서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산하 지방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도면이나 문서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위 업체가 용역을 수행한 과업이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26. 주식회사 X 대표이사 W로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긴요하게 잘 쓰시라"는 말을 듣고서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475,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7. Z로부터 뇌물수수 주식회사 AA은 비계구조물 해체(철거업)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청, 국토부 산하 지방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를 원청 업체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하는 업체로서, 위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이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17.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Z에게 "가족이 입원을 하였으니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Z로부터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8. AD로부터 뇌물수수 주식회사 AE는 철도역사 건축 설계,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한국 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서울메트로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위 업체가 수행한 공사의 설계나 감리용역을 제공한 공사현장이 언제 든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8. 주식회사 AE 대표이사 AD에게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D로부터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9. AF으로부터 뇌물수수AG 주식회사는 도로, 항만, 철도, 교량, 댐 건설 등 토목분야를 중심으로 아파트 , 빌딩 건축 및 플랜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산하지방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를 직접 수주하거나 원청 업체로부터 하청받아 시공하는 업체로서, 위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이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1. 8. A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AF에게 "가족 회식비 등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F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제3자인 G, I, AB, P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D, R, U, 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B, Z, P,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사원 감사결과서, 공단 조치 공문 및 국토부 재점검 조치 공문 첨부), 수사보고(A이 사용한 차명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이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수수 현황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추가 금품수수 내역 확인 및 P 증권계좌, AH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뇌물공여자 업체 공사실적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AD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죄는 금품공여자별로 각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되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① D로부터 2006. 12.경부터 2008. 8. 4.까지 수수한 합계 67,000,000원, ②) K으로부터 2008. 1. 8. 수수한 20,000,000원, ③ N으로부터 2008. 12. 1. 수수한 19,000,000원, ④ U으로부터 2006. 4. 3.부터 2008. 10. 15.까지 수수한 합계 600만 원, ⑤ AD로부터 2008. 1. 8. 수수한 20,000,000원, ⑥ AF으로부터 2006. 11. 8.부터 2008. 10. 13.까지 수수한 합계 300만 원은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에서 제외된다5), 따라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AD로부터 금품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판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준 수뢰액에 따라 산정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R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1.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각 금품공여자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K, N, U, A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그 금품의 제공 명목이나 액수, 금품제공의 시기 및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일부 공소사실[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별지(5)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별지(8)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D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뇌물죄의 죄수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측에 경쟁업체인 F의 문제점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속적으로 D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① D가 운영하는 E는 경부고속철도에 시공되는 레일체결장치의 납품에 관하여 F와 줄곧 경쟁관계에 있었고, 특히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F의 제품이 납품되자 D의 입장에서는 E의 이익을 위하여 F 제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D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던 2007. 12.경부터 2012. 3. 29.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 과정에서 2007. 12.경 감사원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산업 추진실태(이하 '1차 감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감사에 착수하자, D는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감사관인 피고인에게 F 제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2006. 12.경 4,000만 원을 처음으로 교부하였다. 이후 D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F 제품의 문제점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를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감사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명목에 관하여 '가 2006. 12. 경당시 진행중이던 1차 감사와 관련하여 F 제품의 문제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당시 진행중이었던 감사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감사와 관련하여서도 도움이 될 생각에 제공한 것이고, 나. 2007. 12.경 1차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당시 F 제품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드러나서 피고인에게 사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여 기존 청탁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진행될 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8. 1. 15. 2,0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다 이후 피고인이 회식비 등을 요구할 때마다 기존에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과 마찬가지로 향후 진행될 감사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2008. 4. 10.부터 2008, 8. 4.까지 사이에 합계 700만 원, 2011. 1. 12.부터 2012. 3. 29.까지 사이에 합계 85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결국 D가 단순히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수 있는 감사에서도 F 제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감사원에 알려달라는 취지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K, N, U, AF으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각 뇌물죄의 죄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감사원의 감사관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사업에 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감사원의 감사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부분 범행 역시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뇌물 제공의 시기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합범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벌금 22,850,000원 이상 85,687,500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6)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7)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12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6년)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간 흔적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는 친분관계로 인한 교분상의 금액이 일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도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의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감사와 관련된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6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 역시 계획적이고 치밀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이보형

판사오대석

주석

1) 2006. 10. 9. 2006. 10. 26. 예비조사, 2006. 11. 13. 2006, 12. 15. 실지감사, 2007. 7. 18. 감사위원회 의결, 2007, 7. 19. 감사위원회 재부의, 2007. 11. 29,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 확정, 2007, 12. 딸경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공개

2) 2011. 7. 25. 2011. 8. 5. 예비조사, 2011. 8. 11. 2011. 9. 8. 2011. 9. 19. 2011. 9. 30. 실지감사, 2012. 4. 26. 감사위원회 의결, 확정

3) 2010.2.4. ~ 2010.2.10. 예비조사, 2010.2.22. ~ 2010,3.12. 실지감사, 2010.7.15. 감사위원회 의결 확정

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죄수 판단에 따른 법률상 주장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다.

5) 이에 따라 각 죄별로 구체적인 벌금액 산정의 기준 수뢰액을 산정하여 보면,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13,500,000원(= 80,500,000원 ~ 67,000,000원), ② K 관련 뇌물수수죄는 8,000,000원(- 28,000,000원 - 20,000,000원), ③ N 관련 뇌물수수죄는 3,340,000원(= 22,340,000원 - 19,000,000원), (④) R 관련 뇌물수수죄는 22,850,000원, ⑤ U 관련 뇌물수수죄는 14,000,000원(= 20,000,000원 - 6,000,000원), ⑤ W 관련 뇌물수수죄는 12,475,000원, ⑦ Z 관련 뇌물수수죄는 8,000,000원, ⑧ AD 관련 뇌물수수죄는 0원(= 20,000,000원 - 20,000,000원), ⑨ AF 관련 뇌물수수죄는 3,000,000원(= 6,000,000원 3,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AD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이 병과될 수 없다.

6) 양형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뇌물범죄에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7) 전파사실 역시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2111쪽),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