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울산 북구 B 전 1276㎡ 및 C 전 503㎡ 2필지였으나, 2014. 10. 29. 울산 북구 B 전 1276㎡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이 B 전 489㎡와 D 전 787㎡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21. 12. 31.까지, 월차임 3,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아래 나항 기재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1. 임대인은 2개 필지를 합필하고 임차인은 필요한 부지를 분할 처리한다.
2. 건축행위 등은 임차인 비용으로 하며 건축주명의는 임대인으로 한다
(단, 7년후 무상귀속조건임). 3. 대지의 전용은 약 300평 내외로 하되 전용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개발분담금은 임대인, 임차인이 각 1/2씩 부담한다.
4. 개발행위와 관련된 하수원인자부담금, 전기, 수도, 가스시설등 부대시설 및 비용은 일체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건축비 기타비용일체를 반환청구하지 아니하며 시설일체를 임대인에게 무상귀속하기로 한다.
5. 최초 월차임은 2015. 1. 1.부터 지불하고 월차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6. 임대차 해지사유 발생시 임대인은 건물 등 일체를 철거요
구할 수 있고 불응시 대집행 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