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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872
임차료 감액 청구및 기간정지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대 435㎡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D(피고의 자)이 공유하는 전주시 완산구 C 대 246㎡(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10년 동안 사용수익하되 건물 명의는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D의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면서 2013. 7. 7. 피고(피고가 D 지분에 관하여 D을 대리하였다

)와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5년 후 보증금 1,000만 원 증액한다

), 차임 월 30만 원(매월 20일 지급, 10년간 고정한다

), 임대차기간 2013. 7. 7.부터 2023. 7.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임대차 물건을 임차인 비용으로 건축하되, 소유권은 임대인 명의로 한다

(임차인이 건축할 수 있도록, 임대인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적시에 지원한다). ②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벌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건축과 관련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등록세는 임차인 부담, 취득세, 재산세는 임대인 부담한다.

④ 임대만기인 2023. 7. 6.까지 건축물의 사용, 수익 등 모든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다.

⑤ 임대기간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과 매매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되, 월세는 시세에 준하여 인상할 수 있다.

⑥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건축물 사용, 수익 등 모든 권리 향유 시 임대인은 모든 협조를 한다.

⑦ 1층 면적은 법이 정하는 최대면적으로 건축한다.

⑧ 혹여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배액상환 없이 철회할 수 있다.

⑨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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