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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1 2016고단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카운티 2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21. 22:00 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명화 하이 츠 빌라 앞 도로를 광 안아파트 쪽에서 호암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뒷문을 열면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는 과정에서 마을버스가 완전히 멈춰 선 후 문을 열어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을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을 미리 열어, 열려 지는 문을 보고 하차하려는 승객인 피해자 C( 여, 63세) 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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