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17:30 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 구민회관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차하는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후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인 피해자 C( 여 ,69 세) 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승객의 하차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것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의 무임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993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