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16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00:50 경 김포시 B 아파트 옆 돌계단 부근에서 길을 가 던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10.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02:2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버스 정류장 육교 앞 나무 의자에서 길을 가 던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5. 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05:2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육교 위에서 길을 가 던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23:5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육교 부근에서 길을 가 던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6. 5.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00:45 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육교 위에서 길을 가 던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2016. 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23:5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육교 위에서 길을 가 던 여성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