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3.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15:0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학교, D학교 인근 'E식당' 맞은 편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학생들과 F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8. 20.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07:50~08:10경 위 1항 기재 C학교, D학교 인근의 G학교 강당 쪽 울타리 밖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고생 H(여, 18세), I(여, 17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8. 29.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7:40경 위 1항 기재 C학교, D학교 인근의 'J모텔'과 'K'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편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고생 L(여, 18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4. 9. 2.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07:50~08: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고생 M(여, 17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4. 9. 3.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08:00경 위 1항 기재 C학교, D학교 인근의 N인쇄사 골목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고생 O(여, 18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2014. 9. 4.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07:40경 위 1항 기재 C학교, D학교 인근의 P회사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고생 L(여, 18세), M(여, 17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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