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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합11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사하구 일대를 배회하며 길을 가 던 여성에게 접근하여 성기를 보이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한편 그것만으로 성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성을 뒤따라가 기 습적으로 여성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연 음란

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23:32 경 부산 사하구 D에서 길을 가 던 C( 여, 32세 )를 발견하고 C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1:2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산학협력 관 창가에서 실내에 E( 여, 18세) 등 여성 4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두드려 E 등이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후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0:17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내 여자기숙사에서 예술대학으로 가는 길목에서 피해자 H( 여, 20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1:00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강변도로 인도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I( 여, 21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 씩 움켜쥐었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 21:24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K( 여, 28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라.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02:00 경 부산 사하구 M 원룸 앞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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