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사하구 일대를 배회하며 길을 가 던 여성에게 접근하여 성기를 보이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한편 그것만으로 성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성을 뒤따라가 기 습적으로 여성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연 음란
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23:32 경 부산 사하구 D에서 길을 가 던 C( 여, 32세 )를 발견하고 C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1:2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산학협력 관 창가에서 실내에 E( 여, 18세) 등 여성 4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두드려 E 등이 피고인을 쳐다보게 한 후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0:17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내 여자기숙사에서 예술대학으로 가는 길목에서 피해자 H( 여, 20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1:00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강변도로 인도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I( 여, 21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 씩 움켜쥐었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 21:24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K( 여, 28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라.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02:00 경 부산 사하구 M 원룸 앞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