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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30 2016노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자백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보복의 목적 하에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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