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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2 2016노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 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원심 판시 각목을 들고 소란을 피운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투숙하던 원심 판시 모텔에서 퇴거하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는 바람에 화가 치밀어 오른 데 다가 지병인 정신병적인 증세로 인하여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일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가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 미약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 및 원심 ㆍ 당 심 변론내용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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