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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6노1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 C, G, F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F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위 폭행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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