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5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9.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3.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아버지 C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인 2013. 7. 23.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1. 병적 조회, 국내 등기/ 소포우편( 택배) 조회, 형사처분 종료 자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 불가결한 의무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기피한 병역법 위반죄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경 이후 수차례 입영연기와 무단 기피를 하고 있어 진정한 복무의사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피고인은 2011. 5. 12. 동종의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드시 입영하여 군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우며 살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