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14:30 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C 동 3-4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 여, 43세)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집어넣은 후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8. 18:20 경부터 위 2019. 6. 13. 14: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얼굴이 촬영된 동영상 캡 처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 재 각 카메라 등 이용 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 내지 63 기 재 카메라 등 이용 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3 기 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