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9:1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서울 지하철 5호 선 C 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 가명, 여, 31세) 의 뒤에 붙어 선 후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폰에 저장된 무음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지하철역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3 기 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4 내지 57 기 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약 9개월 동안 57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