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8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3:35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36초 동안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8. 경부터 2020.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감정 의뢰 결과),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2018. 12. 18. 이전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2018. 12. 18. 이후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행위 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