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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9 2019노429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커터칼을 피해자에 목에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을 뿐이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협박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8. 6. 20.경부터 교제하며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와 폭력 성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헤어지겠다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018. 12. 15.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중국에 다녀오는 동안 피해자의 위 집에서 생활하던 중, 2019. 3. 26. 11:00경 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내 집에서 뭐하고 있냐.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200만 원을 주면 나간다.”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방안 연필통에 있던 흉기인 커터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7cm)을 집어 들고 칼날을 꺼낸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고 싶어 너 죽고 나 죽자.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중국에 가서 딸, 사위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40분 가량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가 우체국에 가서 돈을 찾아주겠다고 하자 즉시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와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우체국까지 같이 도보로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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