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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12.11 2014노160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되,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과 강도로 나누어서 이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7. 17: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일명 ‘섯다’라고 하는 화투를 치던 중, 돈을 모두 잃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는 금목걸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투판을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꽂혀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4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걷어 올리면서 찔러보라고 하자 위 부엌칼을 바닥에 던진 후 재차 싱크대 안에서 또 다른 부엌칼(칼날길이 16.5cm)을 꺼내어 양손에 위 부엌칼 2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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