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 14:3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D(8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산 분배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을 뿌리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날을 벌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것을 피해자가 손을 잡고 반항하자 “너 논 있는 거 반절 내놔, 너 죽고 나 죽을라고 왔다 이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근처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었던 사실, 피해자의 집 2층에 사는 I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위 가위가 거실 바닥에 놓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