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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26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7. 6. 10: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차량번호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소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의 수리비 60만 원, 1일 대차료 422,500원, 합계 1,022,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뒷범퍼가 파손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는 제공하면서도 그 수리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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