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00:4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13번 방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E이 불륜 관계라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약 3cm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하마터면 피해자가 더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