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3:45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주기로 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길이 25cm, 두께 1cm, 무게 2kg, 쇠 재질)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내사보고(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다행히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쳤다.
여기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