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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20 2019고단13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23:40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4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씹새끼, 너 죽는다 따라 나와”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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