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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5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이사로서 자재관리, 공사대금 청구 및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 광주광역시 서구 C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D( 피고인의 배우자 E의 모) 가 F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형틀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곳 직원들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D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3,4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대질부분 포함)

1. I, J, K, L이 작성한 진술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공사대금 청구 내역, 가족관계 등록부 등, 각 은행거래 내역, 각 거래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M과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최종 결재권자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수령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 받을 이익금 등을 제 3자 명의의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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