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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7고단2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부산시 외곽 순환 고속도로 C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소유하며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D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공무 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경비 관리, 기성 금 신청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굴삭기 기사들 로부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아 피해 회사에 허위의 장비 임대료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굴삭기 기사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F에게 전화하여 “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으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송금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이를 승낙한 F로부터 2,420,000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아 이를 D에게 건네 주었고, D은 이를 근거로 허위의 자금 청구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2014. 12. 19. 경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2,420,000원을 송금 받아 세금을 제외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재차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이를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2014. 12. 19. 경 2,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303,62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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