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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1 2017고단16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대 송이 포항시 남구 B에 신축 중인 ‘C’ 공사 중 철근 ㆍ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형틀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2016. 9. 경부터 형틀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경 피고인이 위 형틀공사에 투입한 목수 근로자들에 대한 2016. 10월 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 로부터 임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항의를 받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 근로자들의 10월 노임으로 사용하라’ 는 말과 함께 임금 명목으로 85,685,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 시내 등지에서 위 금원 중 50,785,0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본,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공사대금 및 체 불임금 지급 협조 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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