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4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8. 4. 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2. 3. 28.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자재관리, 공사대금 청구 및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허위의 공사대금 명목 편취 피고는 2012. 11. 6.부터 2016.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 걸쳐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 직원들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3,4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500호로 기소되어 2018. 6. 2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8노281호), 항소심 법원은 2019. 1.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2019도3059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허위의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3,404,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