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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통관 통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주방용품 수입판매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2008. 경부터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통관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D’ 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위 업체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마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통관비용 전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관비용을 지급 받아 그 중 수입 화물의 운송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위와 같이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D’ 의 사무실에서, 마치 통관비용 전액을 피해자 회사의 수입 화물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통관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통관비용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중 수입 화물의 운송비용 528,000원은 위와 같이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수입 화물의 운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수입 화물의 운송비용으로 52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86,595,3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송금 내역, G 미수금, D 미수금, H 미수금

1. 각 업체별 미수금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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