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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오거리 교차로를 현암교 방향에서 삼성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오정동 방향에서 삼성네거리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822,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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