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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5.12 2020고단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옆 골목을 E아파트 방향에서 F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맞은편 좌측에서 피해자 G(여, 19세)가 운전하는 전동 킥보드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위 전동 킥보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전동 킥보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미추부 및 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21:00경 논산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 옆 골목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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