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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9 2016고단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모전1리 방향에서 도봉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하여 곧바로 유턴을 한 과실로, 위 도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한 F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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