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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0: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535에 있는 삼성오거리를 삼성네거리 방향에서 현암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일시정지하거나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신호등이 녹색으로 등화된 상태에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8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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