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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7:3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부천 IC 방향에서 내동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 매장 앞에 이르러 오정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오정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오정동 방향에서 위 D 앞 도로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 F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목격자의 진술,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나이 든 피해 자가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에도 구토를 하는 등 구호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명백하다.

사고의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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