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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2 2018고단8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27. 22:3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22:38 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메라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사전 1대, 미용 도구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1. 27. 22:4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22:48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가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 품인 시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범행 태양 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 전부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절취 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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