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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83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단 8370』 피고인은 2016. 10. 3. 21:50 경 수원시 권선구 C 시장 파지 집하 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쇠톱으로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녹화용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1개,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2632』 피고인은 2017. 3. 18.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놓여 있는 캐비닛 안에 넣어 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불 3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바지 20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12벌, 시가 8만 원 상당의 커튼 3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백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백 팩 1개를 피해 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8370]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H의 운영자 I이 사망하자 (I 의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H의 직원들이 관리하던

H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I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절취 품들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자료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26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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