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30 2016고정143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선 불금 1,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유흥 주점에 취업하면서 선 불금만 받고 도주하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 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을 통하여 선 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