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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4. 9.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143]

1. 피해자 J 상대 범행( 사기) 피고인은 K(2016. 8. 30. 본건 범행 유죄 판결 확정) 과 함께 2015. 5. 12. 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M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750만 원, K에게 5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K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 로부터 선 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 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N 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로 3회에 걸쳐 합계 1,24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 상대 범행( 사기) 피고 인은 위 1. 항의 K과 함께 2015. 10. 15. 경 인천 남동구 Q 소재 ‘R’ 커피 숍에서, 피해자 P에게 “ 나에게 선 불금 350만 원, K에게 선 불금 250만 원을 지급하면 오늘부터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틀림없이 일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K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 로부터 선 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 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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