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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15 2014노9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은 ‘무소속단일화를 이루었다’는 문구가 삽입되고, 이어지는 답변 중 M 후보자에 대하여 무소속 앞에 ‘야권단일후보’라는 문구가 삽입됨으로써 ‘M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로 결정되었다’는 M 후보자에 관한 경력을 부각시킨 반면, 상대 후보자인 Q에 대하여는 소속 정당 이외에 아무런 경력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M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M 후보자의 단일화 경력을 홍보함으로써 긍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M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이 사건 여론조사의 목적, 시기, 경위, 규모, 설문사항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M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M 후보자의 단일화 경력을 부각시켜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여론조사 방법 및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J에 있는 ‘K’라는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6. 4. 실시된 L 선거에 관하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M의 홍보실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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