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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02 2015노3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허위사실 공표의 상대방인 J를 만난 사실이 없고, 설령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이팅’ 정도의 말을 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허위사실 공표의 상대방인 B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B에게 ‘서로 부정행위 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 B, S, T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K의 무소속 군의원 후보자가 어느 식당에 돈을 준 것을 보고 양쪽 다 시인서를 받아놓았다, 그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되면 고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14년 64 E군의회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K 출신의 무소속 후보자는 ‘N’ 한 명뿐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상대방들은 피고인이 N의 비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점, ③ 또한, J와 B 모두 “J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당일 오전에 B에게 전화로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J,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④ 2014년 64 E군수 선거에 출마한 F정당 G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피고인은 자신이 I(E군의회 군의원 무소속 후보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I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을 보고 반가워 ‘파이팅’이라고 하면서 B에게"M식당에서 누가 돈을 주고받고 하길래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준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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