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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15. 6. 30. 20: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마트’ 앞 탁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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