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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1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17:37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아 치료를 받은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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