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1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21: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정육점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4세)에게 몇 일 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든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찧게 하여 그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머리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추가인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