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D’에서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3:20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D’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 열상, 우측 이두박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