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5 : 피고인 A]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21:00 경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I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H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야 씨 발 놈들 아, 국민들의 세금 해서 처먹은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H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27. 15:50 경 순천시 J에 있는 ‘K 슈퍼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L( 여, 44세 )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 11:30 경 순천시 J에 있는 M 세차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L에게 욕설을 하며 가방을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나가라 고 하며 밀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31. 07:30 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위 K 슈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K 슈퍼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도록 하고, 이어서 다음 날인 2016. 2. 1. 21:30 경 위 K 슈퍼에 다시 찾아가 위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유리창에 구멍이 나도록 깨뜨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