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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1273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친환경 농산물(사과, 벼 등) 수확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공동작업, 공동판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2011. 1. 20.경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원고

B는 2012. 2. 8.경, 원고 A는 2012. 5. 9.경 각 피고의 반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경상북도는 구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 따라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중 일정액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여 왔다.

경상북도는 2010. 12. 31. 문경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관내 시군에 2012년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희망 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2011. 1. 31.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는 위 사업계획서와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2011. 2. 28.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1년 1월 말경 문경시에, 피고의 조직원이 16명이고 그중 저농약 농산물 및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수가 10호수, 농경지 면적이 합계 10.15헥타르인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하여 저온창고 신축과 미량요소살포기 등 농기계 구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년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신청을 하였다.

문경시는 2011. 2. 24. 경상북도에 피고가 제출한 2012년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신청서와 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경상북도는 2011. 11. 10. 문경시 등에, 피고가 신청한 지구를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녹생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고 인정된 사업비 6억 6,000만 원(신청액 7억 900만 원에서 4,900만 원이 삭감된 액수이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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