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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7구합20363
사업비회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비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계약체결 및 공사 경위 1) 피고는 2013. 6. 27. 원고와 사이에, 착공일 2013. 7. 1., 준공일 2014. 6. 30., 공사대금 5,572,095,000원으로 하여 ‘울진남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설계변경을 거쳐 2016. 12. 28. 총 공사대금을 6,391,621,00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중 ‘호안석 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경상북도의 종합감사 및 시정요구 1) 경상북도는 2016. 8.경 피고에게, 울진군에 대한 2016년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전석쌓기 면적은 적정한 산출방식에 의하여 입면상의 실높이로 수량을 산출할 경우 7,616㎡임에도 10,771㎡로 과다 산정되어 사업비 264,067,000원이 과다 집행되었다고 하면서, ‘과다 집행된 사업비 264,067,000원을 회수하고 부실시공된 전석쌓기는 적정한 자재로 설계도서 및 시방기준에 따라 재시공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2) 피고는 경상북도에 위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는 2016. 11.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면적은 조경석 쌓기의 체적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이에 피고는 2016. 1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과다집행 사업비 회수 및 재시공’을 통보하였다

(그 중 과다집행 사업비 회수를 명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정비사업 과다집행 사업비 회수 및 재시공 통보]

2. 2016년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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