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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1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울산시 울주군 G에서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영농조합법인’ 을 설립하였고, 그 명칭을 2013. 3. 18. ‘I 영농조합법인’, 2015. 7. 31. ‘J 영농조합법인 ’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대한민국, 울산시, 울주군에서 지급하는 농업 시설 개선 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한 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년 K 사업’ 관련 사문서 위조 ㆍ 위조사 문서 행사 ㆍ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1. 11. 경 사이에 울산시 울주군 L에 있는 ‘H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 거래사실 확인서, 품명 우분, 사업 량 10 톤, 사업비 170만 원, 상기와 같이 2011년 8월 1일 H 영농조합법인 대표 A과 거래함을 확인합니다.

2011년 8월 1일, 위 확인자 M” 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날인하고, N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 거래사실 확인서, 품명 볏짚, 사업비 270만 원, H 영농조합법인 대표 A과 거래함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자 N” 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M, N 명의 거래사실 확인서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 울산시 울주군 O에 있는 P 읍사무소에서, 피해자 울산시 소속 울주군의 담당공무원 Q에게 위 ‘2011 년 K 사업’ 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M, N 명의 거래사실 확인서 각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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