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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1002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재단법인 녹색사업단은 산림청장으로부터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고, 원고(이하 재단법인 녹색사업단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위 각 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녹색사업단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자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각 녹색자금을 지원받은 자이다.

나. 원고의 녹색자금 지원 1) 피고는 운암 제3근린공원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

) 및 생태광장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이하 ‘제2사업’이라 한다

)의 추진을 위해, 원고가 공고한 2012년도ㆍ2013년도의 각 녹색자금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녹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는 2012. 1.경 및 2013.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제1사업을 위해 2012년도 녹색자금 중 7억 원을, 제2사업을 위해 2013년도 녹색자금 중 5억 원을 각 지원받는 내용으로 각 사업수행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지원받은 녹색자금을 제1사업, 제2사업에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협약과 이 사건 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협약에는 2012년도 사업수행협약과 2013년도 사업수행협약, 이렇게[이 사건 협약서] 제1조(협약의 구성) 쌍방은 원고가 제시한 사업비 지원조건(이하 ‘지원조건’이라 한다)과 피고가 제출하고 원고가 승인한 세부사업계획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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