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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5 2016가합725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어머니인 D에게 2013. 12. 30. ‘10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18. 12. 30.로 약정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2012. 9. 30. ‘5억 원을 2012. 9.에 차용하고, 2016. 10.에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2. 12. 30. ‘5억 원을 2012. 12.에 차용하고, 2016. 12.에 갚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10억 원을 2012. 12.에 차용하고, 2016. 12.에 변제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2통의 차용증(위 차용증서 및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8.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E, F, G과 원고는 2016. 4. 1.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6. 4. 11. 피고 C에게 안산시 단원구 H 127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망인은 피고 B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10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10억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넘겨받아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는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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